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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유난히호기심많은막국수
유난히호기심많은막국수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주태청약을 해지해야 될까요?

전세사기를 알게된지 7일차입니다

만기는 1년 1개월 남았고, 보증보험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과 전남편,형제자매, 부동산, 은행 브로커까지 한패라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다가구 입주민들과 단체 대응 준비중입니다

처음 이전 전세집에 살 때 엄마가 지원해준 5,100만원 정도를 증여세 신고했습니다

현재 집은 보증금 1.5억에 1억은 중기청 80%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 순위는 거의 마지막이라 경매를 가더라도 받을 수 없어요

민형사 해서 합의를 하거나 돈을 받을거라는 희망도 솔직히 없습니다

현재 제 자산은 예적금과 주태청약은 2,200만원 정도고요

이 중 절반이 중학교 때부터 넣은 주택청약입니다.

저 ㅜㅜ 개인회생하려면 이걸 깨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지호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고 해서 주택청약통장을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청약통장·예적금은 모두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금(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청약통장 자체는 유지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회생 변제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주택청약에 대해서 반드시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부분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그만큼 증가하게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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