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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전세 세입자입니다.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간다고 연락왔어요

다세대 주택이고 일곱집 중 주인집 빼면 총 여섯집 입니다.
2022.9.5 전입신고했고
2022.8.8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024.9.1 계약만료일입니다.

중기청대출 받았고 전세 1억1천 입니다.
집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못했구요
여섯집 중에 한집이 전세권설정이 되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갔다고 서류제출 하라고 우편이 와서 법원에가서 권리금신청및 배당금요구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등기를 때보니 근저당설정한 곳에서 경매신청을했더라구요
집주인 말로는 이번달 내로 임의경매취소를 할꺼라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잠을 잘 못잘정도로 너무 불안합니다..
집주인은 맨윗층에 살고 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할수있는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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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1.1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인듯하고, 지금 할 수 있는것은 배당신청하고 기다려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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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경매시 근저당부터 순위배당되며 만약 낙찰금액이 근저당보다 낮거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날릴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낙찰자에게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보증금 없이 퇴거당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서울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여 5000만원까지 우선배당될 확률이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구분등기된 다세대일경우 해당되면 다가구일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배당될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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