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는 분리수거장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
옆 빌라가 여러 세대 살아서 사람이 많은데, 자꾸 주택인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여름 겨울 구분 없이 바퀴벌레가 벽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집 앞에는 플라스틱 등등 쓰레기가 바닥에 굴러다녀요. 바퀴벌레가 벽 타고 오르는걸 신발로 잡은적도 있어요;
다른 빌라들은 분리수거장을 따로 만들어 놓던데 이 빌라는 분리수거장도 따로 없고요.
빌라 사는 사람들에게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도 다 저희 집 앞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빌라는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야한다는 법률이 따로 없나요?
관련 법을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일반 빌라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장 설치의무를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법제화에 대하야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