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22.02.23

토지 교환등기시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토지 교환시 현시가 A: 3억 , B : 2억 의 토지를 교환시 B가 A에게 현금 1억을 주어 3억 토지와 교환시

A의 취득가액은 2억 이고 B의 취득가액은 3억이되는건가요? 아님 둘다 3억이 되나요?

그리고 양도세는 최초 취득가 A: 2억 , B : 2억일때

A는 1억 B는 0원 이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가

    양도가액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실제로 받은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양도가액이 3억이 되는 것입니다. A는 양도대가로 토지2억+현금1억을 받은 것이고, B는 양도대가로 토지3억을 받은 것입니다.

    2. 양도차익

    A와 B의 취득가액이 모두 2억이라면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도 모두 1억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