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1985년 이전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 / (90.8.30현재의 토지등급가액+그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가액) / 2 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2. 환산취득가에서의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금액으로 합니다.
3.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후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가산할 수 없습니다.
4.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금액보다 실제 지출인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중개수수료 등)' 가 큰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보다 양도비용이 크다고 하여 환산취득가액에 실제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