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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홍학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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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토지 양도세 신고시 환산취득가 계산 방법과 이 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은?

토지 양도세 신고를 할 때에 취득가를 모르는 경우 환산취득가로 계산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신취득가 계산 방법과 이 때의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토지의 취득 시점은 1985년 이전입니다.

1. 환산취득가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이 때에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의 3%를 해주는 게 맞는지요?

3. 이렇게 필요경비를 개산공제 한 경우, 매도할 때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추가할 수 있나요?

4. 만약 추가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공제한 필요경비보다 중개수수료 경비가 더 많다면 필요경비를 개산공제 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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