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 소유토지위에 있는 건물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토지는 나라에서 분할취득하는건인데
계약금 1회분 납부 그리고 2회분은 미납하고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딱 양도세 계산 시 토지 취득가는
계약금+1회분인가요?
계약금+1회분+2회분인가요?
아니면 토지 전체가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유재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시기에 납부해야할 불하금에 대해서 취득가로 잡아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이 계약금+1회분이라면, 해당 금액만 취득가액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