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 사람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그사람 별명으로 놀리는 글을 썼는데 특정성 인정되나요?
그 사람 글에 댓글로 직접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커뮤니티에서 불리는 별명으로 놀리는 글을 작성했는데
그 사람이 이전에 작성한 글에 나이, 주소 등이 써있고, 프로필 사진이 얼굴 사진으로 등록되어있는데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이 사람이 작성한 글에 있는 개인정보와 사진이 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진실이라는 것에 의문이 든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본인 정보라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일 뿐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