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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21.02.25

온라인에서 사람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그사람 별명으로 놀리는 글을 썼는데 특정성 인정되나요?

그 사람 글에 댓글로 직접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커뮤니티에서 불리는 별명으로 놀리는 글을 작성했는데

그 사람이 이전에 작성한 글에 나이, 주소 등이 써있고, 프로필 사진이 얼굴 사진으로 등록되어있는데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이 사람이 작성한 글에 있는 개인정보와 사진이 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진실이라는 것에 의문이 든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본인 정보라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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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커뮤니티 전체를 보아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 후에 위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수 있지,

    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닉네임 만에 대해서 지칭한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검색하거나 추가 확인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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