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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노는꼼장어
커뮤니티 사이트 모욕 특정성 성립여부
통상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고 서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쓴 글을 찾아보니, 약 1년 전 자신이 구입한 차량 사진과 선물받았다는 주문제작 소품 사진을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번호판 등 신상을 추측할 만한 내용은 없었으나, 소품을 선물받았다는 점, 희소성 등을 감안했을 때 만약 동일한 커뮤니티에 상대방의 지인이 활동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3자는 사진을 토대로 신상정보를 추측할 수 없으나 지인은 추측할 수 있을 경우(예시 - 내가 선물한 소품임을 알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2. 저는 말다툼이 끝날때까지 상대방의 글을 본 적이 없으며 보고 나서도 신상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말다툼 당시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3. 말다툼 도중 나온 표현은 '이런 니가족충 논리' '니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수준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으로 처벌받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까?
4. 상대방 역시 비슷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상대방의 특정성만 성립되고 저의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말다툼을 하더라도 저만 처벌받게 됩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 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더욱이 특정성에 있어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내용처럼 다른 글에서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성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게시글을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주신 4가지 경우 모두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지인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유추하여 해당 대상을 알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의 객관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