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차용이자 세금???
A일반사업자가 B일반사업자에게 아래 조건으로 2억원 투자하였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 1. B사업자는 매월 1천만원의 수익을 A에게 주기로 한다.
조건 2. B사업자는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 원금 2억원과 수익금 일부인 1억원을 추가로 A에게 지급한다.
1.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2. 차용증을 쓰고 27.5프로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이경우 A의 세금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내게 되나요?
3. A기업매출이 5억일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약 40프로의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27.5프로 제외한 약 10여프로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나올 수도 있나요?
4. 위와 같은 투자를 했을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게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27.5%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3.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며 종합소득세율로 정산하게 됩니다.
4.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 정산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추후 난감한 상황이 발생안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경우 '투자'로 진행한다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처리되어 말씀하신 이자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위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되어 세율 구간이 높아져서 10 여프로가 아닌 더 높은 세율 적용도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공동사업으로 5:5로 처리를 할 것인지, 투자금으로 진행 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절세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받아보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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