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법인이 B법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매달 지급을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하고 B법인에게 차인지급액 즉,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 A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 이자를 매달 지급을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하고 개인사업자에게 차인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3. A법인이 일반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 이자를 매달 지급을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하고 일반 사람게 차인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과 법인의 경우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원천징수를 누가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