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금? 차용세금? 아래의 경우 어떤세금을 내야할까요?
A일반사업자가 B일반사업자에게 아래 조건으로 2억원을 투자하였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 1. B사업자는 매월 1천만원의 수익을 A에게 주기로 한다.
조건 2. B사업자는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 원금 2억원과 수익금 일부인 1억원을 추가로 A에게 지급한다.
1.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2. 차용증을 쓰고 27.5프로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이경우 A의 세금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내게 되나요?
3. 위와 같은 투자를 했을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게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일반사업자 A가 B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손비 처리 가능함으로 A가 부담할 세금이 감소
하게 됩니다.
2) A는 B에게 이자를 지급시 지급이자 금액의 27.5%를 원천지수 후의 금액을 지급
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투자계약서(여기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대여/차입금액, 대여/차입기간,
대여/차입에 대한 이자 지급일 및 원천징수 내용, 원금 및 이자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금 대여자의 대여채권에 대한 채권 보존에 대한 조치, 법정 분쟁시 관할 법원 등의
애용을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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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A투자자의 투자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이익으로 보아 27.5%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3.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두분이 협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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