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일반사업자 A가 B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손비 처리 가능함으로 A가 부담할 세금이 감소
하게 됩니다.
2) A는 B에게 이자를 지급시 지급이자 금액의 27.5%를 원천지수 후의 금액을 지급
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투자계약서(여기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대여/차입금액, 대여/차입기간,
대여/차입에 대한 이자 지급일 및 원천징수 내용, 원금 및 이자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금 대여자의 대여채권에 대한 채권 보존에 대한 조치, 법정 분쟁시 관할 법원 등의
애용을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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