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로서 정규직 계약직을 따지지 않고 소득 근거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에 한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8%~2.4%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이용가능 합니다
호당 대출한도는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