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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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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를 시작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코인과세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많은데 코인 과세를 시작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올해 내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소득세 과세하는 것에 대해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소득세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과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코인 판매 이익 또는 대여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22%(지방세 포함)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