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가능합니다. 공중화장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위법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보통 10만 원 수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이미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는 해당 건물 관리실이나 시설 관리자에게 먼저 알리거나, 보건소 및 지자체 민원 창구(안전신문고 등)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CCTV가 있어도 일반인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신고가 들어가면 관리 주체나 담당 기관이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시간,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진 영상이 있으면 좋지만, 직접 촬영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