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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청설모226
신랄한청설모22621.02.26

공공화장실에서 전자담배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금연 구역인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몇 달 째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해 봤지만 뚜렷한 해결책 없이 끝나버렸고, 화장실 내 흡연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서 피는지라 흡연 정황을 카메라에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 답답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도 봤지만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흡연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법적으로 벌금을 물린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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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에게 해당 흡연이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를 알려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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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등을 하실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구청 등에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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