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87년 7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 핵무장 금지법을 통해 핵무기 생산, 수입, 보유, 운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핵무기에 의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이를 준수하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92년에 핵확산 방지조약(NPT)을 비롯한 국제적인 핵확산 방지 도구들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핵무기확산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으로,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안보와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