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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djk021623.05.09

월급과 3.3%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을 지금 12일동안 못 받고 있고 사장은 급여 날에 보내줄거라고 14일 딱 맞춰서 보내줄거라고 하시는데....

미리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협박이 되나요?

그리고 급여 산정표를 보내주셨는데 3.3%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해서 질문 남깁니다.

예) 1,000,000₩ * 0.033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우선 사장님한테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하긴 했는데....

14일이내엔 신고도 안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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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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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100만원에서 3.3%를 제외한 96만 7천원을 입금받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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