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3.3%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을 지금 12일동안 못 받고 있고 사장은 급여 날에 보내줄거라고 14일 딱 맞춰서 보내줄거라고 하시는데....
미리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협박이 되나요?
그리고 급여 산정표를 보내주셨는데 3.3%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해서 질문 남깁니다.
예) 1,000,000₩ * 0.033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우선 사장님한테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하긴 했는데....
14일이내엔 신고도 안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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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100만원에서 3.3%를 제외한 96만 7천원을 입금받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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