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사진처럼 나오더라구요 사장님은 6개월 이상 월급 날에 준 적이 없고 월급을 나눠서 준 적이 많습니다 현재 1년 2개월 알바 중이고 세금 안 떼고 월급 주는 곳입니다
신고를 할 경우 꼭 사장님과 마주쳐서 출석을 해야하나요? 그냥 관두고 신고할 경우는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도 월급이 3일 미뤄진 상태입니다 너무 지쳐서 그냥 관두고 싶을 정도예요
월급도 사장님이 얼마다 얘기하는게 아니고 직원, 알바인 제가 얼마다 얘기를 해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2. 대면하기 어렵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일을 달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