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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
24.04.01

아파트 재건축이 선정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입주권이 선정전 주인꺼? 추후 구매자 꺼?

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앞주인이 이미 몇평에 입주 할 것인지 예약해 놓았고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면

재건축의 입주권은 뒤에 아파트를 구매한 분의 소요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주인의 것이라서 입주권이 없는건가요? 그렇타면 그런아파트를 사면 안되는거?

자세히 좀 알려 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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