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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24.04.01

아파트 재건축이 선정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입주권이 선정전 주인꺼? 추후 구매자 꺼?

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앞주인이 이미 몇평에 입주 할 것인지 예약해 놓았고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면

재건축의 입주권은 뒤에 아파트를 구매한 분의 소요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주인의 것이라서 입주권이 없는건가요? 그렇타면 그런아파트를 사면 안되는거?

자세히 좀 알려 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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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을 산다는것은 새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사는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피(프리미엄)가 붙고 하는것이지요.

    당연히 매수인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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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조합원을 모집하는것이기 때문에 기존입주권자는 이미 호실을 배당받았을것이고 나머지 호실을 계약하는 형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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