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앞주인이 이미 몇평에 입주 할 것인지 예약해 놓았고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면
재건축의 입주권은 뒤에 아파트를 구매한 분의 소요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주인의 것이라서 입주권이 없는건가요? 그렇타면 그런아파트를 사면 안되는거?
자세히 좀 알려 주실분~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을 산다는것은 새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사는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피(프리미엄)가 붙고 하는것이지요.
당연히 매수인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조합원을 모집하는것이기 때문에 기존입주권자는 이미 호실을 배당받았을것이고 나머지 호실을 계약하는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