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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21

부모님이 줄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상속이 나을까요 ?? 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세는 개인이 사망했을때 내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서 증여해야할 세금인데 어떤 방식이 절세하기에는 현명한 방법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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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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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5천만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나 상속세는 5억원에서 배우자 생존시 최대 10억원까지 세부담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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