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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븍극곰241
반가운븍극곰24121.04.17

상속과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재산이 있으셔서

상속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100억이라고 하면 지금 증여하시는것과

나중에 유산 으로 주시는것중 어느게 유리할까요?

상속세도 대출받아서 낼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세금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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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적용받으므로 10년을 기준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5년 분납이 가능하며, 가업상속에 해당할 경우 가업상속비율에 따라 10년 혹은 20년 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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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합니다. 만일, 10년을 경과하여 상속한다면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상속세로 납부하게 될 것이고 상속세 공제액이 커서 상속세 납부예정금액이 없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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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까지 공제입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인)기준 전체 자산가액에서 5억 기본공제가 있고 그밖에 다른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율을 증여와 상속이 동일합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로 납부하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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