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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24.03.02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재산이 10억이 있을때 자녀에게 재산을 살아 있을 때 증여 하는거와 죽어서 상속 하는 것 중에 어떤것이 더 세금을 줄일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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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 10억이라면 크게 급하지 않은 상태시라면 상속이 상속공제 되는 금액이 더 커서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의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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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10억정도라면 아무래도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상속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상속공제는 최소 공제가 5억원이고 증여세는 5천만원공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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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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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장례비공제 최쇠 5백만원

    공제를 받게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년자녀에게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채무 액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속 또는 증여 여부를 결정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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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10억만 있을 경우 상속이 유리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반면, 상속을 받을 경우 5억(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경우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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