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장례비공제 최쇠 5백만원
공제를 받게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년자녀에게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채무 액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속 또는 증여 여부를 결정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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