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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24.03.27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3차선 티자형도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은 한개차선 나머지 두개는 직진 , 급한일이 있어서 좌회전 차도에서 이탈하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1톤이 죄회전합니다. 그러다 좌회전하던 자가용1필러부터 앞범퍼와 1톤 차 후미가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1톤 차량이 왼쪽으로 차선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1톤 차량이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쌍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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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톤 차량이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쌍방일까요?

    :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것은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지시위반중 정상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시에는

    지시위반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다만, 가해자라는 의미가 전적인 과실 즉 100:0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많는다 것으로,

    과실관계는 신호여부, 차선여부, 충돌부위, 각 차량의 진행차선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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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 차로에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1톤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쌍방 과실 여부를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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