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 티자형도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은 한개차선 나머지 두개는 직진 , 급한일이 있어서 좌회전 차도에서 이탈하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1톤이 죄회전합니다. 그러다 좌회전하던 자가용1필러부터 앞범퍼와 1톤 차 후미가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1톤 차량이 왼쪽으로 차선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1톤 차량이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쌍방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톤 차량이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쌍방일까요?
: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것은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지시위반중 정상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시에는
지시위반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다만, 가해자라는 의미가 전적인 과실 즉 100:0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많는다 것으로,
과실관계는 신호여부, 차선여부, 충돌부위, 각 차량의 진행차선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 차로에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1톤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쌍방 과실 여부를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