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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지혜로운너구리14324.02.03

교차로 사고: 3차선 중 1차로에서 신호받고 직진 중 직진 및 좌회전 불가한(우회전 전용 차선) 2차선 전방 교차로 위에서 좌측 방향으로 끼어든


1.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입니다.

3차로 중 1차선은 좌회전 직진 가능.

2차선은 직진 불가(도로에 직진 불가 표시 있음)

3차선은 우회전 전용




2. 본인 차량의 주행 방향

보라색이 제 차량이며 3차선 중 1차선 직진 및 좌회전 차선에 신호 대기 후 직진 및 좌회전 신호 받고 앞차들에 뒤이어 직진 중이었습니다.



3. 상대차량의 주행 방향

상대 차량은 2차선 앞쪽 교차로 위에서 대기 중이다가 갑자기 제 주행 방향 앞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상대차량 운전자는 좌측 방향으로 향하려 했다고 진술함





4. 사고 발생

사고는 교차로 위에서 발생했으며 제 주행차로(1차로) 주행 방향에서 발생했습니다.


5. 경찰 진술 후 담당 형사(교통계)분께서 저와 따로 얘기하시면서 '상대 차주가 다 인정하니까'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가해자/피해자 여부에 대한 경찰 판단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6. 보험접수는 완료되었고 궁금한 건

대략적인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9:1은 좀 과했고 8:2 적어도 7:3은 나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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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우회전 전용 차로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면 표시 위반 사고를 적용하면 되겠으며 좌회전 금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좌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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