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톡옵션 과세특례 신청취소 후 소득세로 낼 수 있나요?
작년 4월에 스톡옵션을 행사 하였고 당시에 과세표준 40% 구간에 들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동안 회사가 크게 성장 하여 현재 행사시점보다 5배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고 곧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로 적용할 경우 27.5%의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세특례 신청을 취소하고 소득세로 납부 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스톡옵션 과세특례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runch.co.kr/@hifism/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