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스톡옵션을 행사 하였고 당시에 과세표준 40% 구간에 들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동안 회사가 크게 성장 하여 현재 행사시점보다 5배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고 곧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로 적용할 경우 27.5%의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세특례 신청을 취소하고 소득세로 납부 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스톡옵션 과세특례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runch.co.kr/@hifism/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