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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미있는기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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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

현재 본인은 연 3,200 보수를 받는 직장인이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저의 회사 말고 아버지나 어머니와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 가능한가요??


2. 제가 근로소득 외 임대사업, 프리랜서로 사업소득(3.3%)이 달에 150가량 있는데 연말정산을 어머니나 아버지와 합산신고 하게되면 종소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개별신고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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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안됩니다.

      2. 기본적으로 합산신고는 안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개별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즉 타인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자유직업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부모님과 합산신고 불가능하고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