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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star17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를하고있는데 세금 3.3프로 떼고 입금이 됩니다 근데 세금신고를해서 하는게 아닌 사장이 자체로 3.3프로 떼고 입금시켜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이 실제로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임의로 3.3%만 공제해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3.3%가 기납부세액으로 조회되지 않아 환급을 바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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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 시 사업주가 3.3%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은 미리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이 반드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3.3%을 떼는 것입니다. 사장이 원천징수신고 없이 3.3%을 떼는 것은 횡령이므로 신고 안하셨다면 모두 돌려달라고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