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특별히 회사에 잘못하는 행동이나 손해를 끼칠 것이 없으면 잘 안짜르는데요 혹시 정리해고를 하는 합법적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철저한보석새176입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해고회피노력의무,
3)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근로자대표와 성실한 사전 협의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