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그 사유가 납득이 안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경우에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에서 해고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신다면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필요하며
이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고용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인원 제외) 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해고를 당하기 전 부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응을 해야합니다.
또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는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정당성이 문제가 될 경우 징계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한지를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부정되면 그러한 해고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여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다투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은편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