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관련 기준이 있나요?
회사 정리해고 관련 법률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경우 기준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듣기로 희망퇴직을 몇회 이상하면 관계 없이 정리해고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리해고 관련 법률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경우 기준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듣기로 희망퇴직을 몇회 이상하면 관계 없이 정리해고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 정리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희망퇴직을 몇회 하였다고 하여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50일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이를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희망퇴직은 해고회피 노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정리해고로 일컫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나와있으며, 회사 경영이 어려워도 해당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희망퇴직 실시 횟수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곧바로 정당화될 수 있는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위해 입증할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을 입증할 사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의노력,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를 하여야만 그 해고에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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