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정리후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에 대한 금액도 증여세 부과되나요?
이혼하고 서류정리까지 하고 2년 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산들이 묶여있어서 재산분할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현금이 이제 좀 들어와서 그때 못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개념으로 돈을 전달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전달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