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서류정리까지 하고 2년 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산들이 묶여있어서 재산분할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현금이 이제 좀 들어와서 그때 못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개념으로 돈을 전달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전달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세금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초 본인의 재산 몫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위자료 역시, 현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증여세법상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취득세도 세율이 조금 낮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돈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결과물이라고 증명, 소명할 만할 서류를 첨부하셔야 세무서에서 인정하여 줄 것입니다.
법원 판결서류등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부부자산을 재산분할로 정리하느냐 위자료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랍니다.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경우 공동소유 자산이 다시 각자의 명의로 환원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양도세 및 증여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습니다(본인것을 다시 가져간다는 개념)
위자료의 경우 보상적성격의 지금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