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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긴꼬리17
곰살맞은긴꼬리17
21.04.19

이혼정리후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에 대한 금액도 증여세 부과되나요?

이혼하고 서류정리까지 하고 2년 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산들이 묶여있어서 재산분할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현금이 이제 좀 들어와서 그때 못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개념으로 돈을 전달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전달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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