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위자료로 지급받은 재산 및 금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등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재산분할받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인수 부분은 양도 및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