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게되면,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각각의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이전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현금을 주는 것도 별도 상속세 같은 것이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명의변경 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 등기 관련 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은 과세문제 없으며 취득세만 부담하여 재산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았다면 취득세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