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도 달라지나요?
교통사고나서 합의를 해야는데요..
제가 합의를 하는 금액이나 기간? 뭐 어떤기준으로 인해서 상대방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됬을경우 합의금을 받이 지급되게 되면 그만큼 대인할증이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사고는 사고당 인원수별로 할증이 붙습니다. 상해급수에 따른 할증도 있고,
한 사고건만 적용 된다면 100만원을 주든 1천만원을 주든 1억을 주든 본인에게는 사고효율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하는거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가해자라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료는 대물과 대인접수로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대인의 사고는 부상정도에 따라 할증등급이 나누어 지므로 합의금액 및 기간은 할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대인 보상처리를 할 때 할인할증관계는
피해자의 합의금액, 합의기간과는 관련이 없이 피해자의 진단서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즉, 진단서가 발급되고 추가 병명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미 할증관계는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물적할증 기준 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대인이든 대물이든 일단 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최소한 보험료 할인은 유예됩니다.
그리고 보험청구 금액이 200만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할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보험처리시 할증관계는
사고원인, 인적 피해에대한급수, 물적손해, 사고처리건수등을고려하여 추후갱신시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접수를 하여 대인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그 기준은 피해자에게 얼마의 금액이 들어간
것인지가 아닌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상해 급수 13~14급인 경우 1점, 8~12급인 경우 2점, 2~7급은 3점, 사망 사고 및 부상 1급은 4점으로 나누어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치료를 많이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에 따라 할증적용이 달라집니다. 합의기간이 길다면 그만큼 치료비용이 발생해 비용도 포함될수있어 금액이 크다면 할증율이 높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