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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19.07.21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은 불법인가요?

강남같은데 가보면 네트워크마케팅하시는분들이 많이계시는데 피라미드구조(다단계)와 같은것으로 보입니다.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수있다는데 이러한 마케팅기법은 법으로서 금지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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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단계 판매의 경우도 다른 다양한 마케팅 기법 들 중 하나이며 합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적인 등록 절차가 있으며, 여기에서도 "다단계 판매 사업체"라는 합법적인,공식적인 사업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의 경우, 다양한 마케팅 기법 중 다양하고 넓은 인력 영업망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마케팅 비용의 상당부분을 자체 영업/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이라는 금전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판매 촉진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단계 판매 구조 시스템 특성상,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거의 대부분이 상위 1% 미만의 판매원들에게 집중되다보니, 간혹, 사람들이 상위 1% 미만 구간의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재기를 한다던지, 주위 지인들을 이용한다던지, 악의적으로 판매 강요를 하는 등 좋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되어 전반적으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단계 제품 자체가 문제이거나 이런 판매 시스템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많은 다단계 판매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명확한 사규 제정/운영, 명확한 내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판매/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전문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