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은 불법인가요?
강남같은데 가보면 네트워크마케팅하시는분들이 많이계시는데 피라미드구조(다단계)와 같은것으로 보입니다.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수있다는데 이러한 마케팅기법은 법으로서 금지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단계 판매의 경우도 다른 다양한 마케팅 기법 들 중 하나이며 합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적인 등록 절차가 있으며, 여기에서도 "다단계 판매 사업체"라는 합법적인,공식적인 사업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의 경우, 다양한 마케팅 기법 중 다양하고 넓은 인력 영업망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마케팅 비용의 상당부분을 자체 영업/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이라는 금전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판매 촉진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단계 판매 구조 시스템 특성상,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거의 대부분이 상위 1% 미만의 판매원들에게 집중되다보니, 간혹, 사람들이 상위 1% 미만 구간의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재기를 한다던지, 주위 지인들을 이용한다던지, 악의적으로 판매 강요를 하는 등 좋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되어 전반적으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단계 제품 자체가 문제이거나 이런 판매 시스템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많은 다단계 판매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명확한 사규 제정/운영, 명확한 내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판매/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전문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