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심심한물수리50
심심한물수리5021.10.10

다단계(네트워크마케팅)법의 정의

다단계마케팅이 현행법상 불법 사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섭입견을 갖고 있읍니다.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현재 저는 다단계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대처을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다단계마케팅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자 정보 공개’에서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이름뿐만 아니라 매출액, 후원수당 등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의심된다면 회사측에서 보여준 등록증만 믿기 보다는, 내가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회사를 조회해 보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라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피라미드 회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하는 방법 이외에 불법적인 수당 지급 등으로 사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보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