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자 정보 공개’에서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이름뿐만 아니라 매출액, 후원수당 등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의심된다면 회사측에서 보여준 등록증만 믿기 보다는, 내가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회사를 조회해 보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라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피라미드 회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