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청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저임금도 못받았는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그 허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제가 일하는시간보다도 더 짧고, 최저시급으로 책정 되어있던 걸로 기억해요.)
사장의 요구로 적고 퇴사했는데, 노동청에 진정 놓은 상태로 사장에게 연락하니 제가 직접 작성했고, 줄 이유가 없다며 안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
근무표와 통장에 찍힌 월급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것을 증명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사업주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지 근로자가 있는게 아니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제공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됨).
허나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언제나 사용자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한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질문자님에게 교부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으며, 실제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았는데 받지 못한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으로 주는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근무표 및 통장에 찍힌 월급명세서 등 (이것으로 실제 일한 시간과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최대한 가진 증거들을 가지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해서 일을 처리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세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 말씀하신대로, 근로에 대한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노동청에 제출하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자대면 하다보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상회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표와 급여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귀하의 근로내역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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