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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보석새68
말끔한보석새68
20.07.28

최저임금도 못받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청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저임금도 못받았는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그 허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제가 일하는시간보다도 더 짧고, 최저시급으로 책정 되어있던 걸로 기억해요.)

사장의 요구로 적고 퇴사했는데, 노동청에 진정 놓은 상태로 사장에게 연락하니 제가 직접 작성했고, 줄 이유가 없다며 안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

근무표와 통장에 찍힌 월급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것을 증명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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