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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듀공267
신랄한듀공26723.02.25

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편의점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복사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 2일 8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이 처음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면접에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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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매주 동일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 시간 내 사장과의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이나 업무 지시 내역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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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법 위반사실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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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도 위반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도 같이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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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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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사업주와의

    전화 및 문자대화 내용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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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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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편의점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복사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 2일 8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이 처음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면접에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이를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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