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편의점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복사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 2일 8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이 처음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면접에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매주 동일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 시간 내 사장과의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이나 업무 지시 내역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법 위반사실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도 위반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도 같이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사업주와의
전화 및 문자대화 내용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편의점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복사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 2일 8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이 처음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면접에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이를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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