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편의점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복사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 2일 8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이 처음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면접에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이를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