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재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데 부모님이 공무원이시거든요 근데 행정공제회인가 거기에 매달 100만원정도씩 적금을 넣으시는거같은데 거기에 넣는돈도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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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만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공제회 등의 다른 단체에 불입하는 금액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및 소득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시 동일한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해당 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