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인적공제 국민연금소득도 포함인가요?
직계존속 인적공제 등록하려는데 국민연금으로 월50만원씩 수령하십니다. 2022년 중간쯤에 받아서 작년에 얼마 수령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여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국민연금도 소득요건포함시켜서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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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연간 수령액의 합이 516만원 초과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연금 수령액이라면 소득공제를 차감하더라도 1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위해서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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