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데 인적공제에 등록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데 (월 200정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등록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은 없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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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516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부모님께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데 (월 200정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등록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은 없으시구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516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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