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신고가 아닌 세무서 방문만 가능할까요?
세무서는 사업자 주소가 있는 인근 세무서가 아닌 타 지역의 세무서에세도 신고가 가능한지,
그 절차와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폐업
신고설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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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세무서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