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대표 중 1분이 가도 되지만, 나머지 1분의 위임장과 신분증도 가져가야 합니다.
2. 위의 서류, 폐업신고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전에 방문하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다시한번 피드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네 맞습니다.
4. 아닙니다. 관할 구청에 별도로 방문하여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에 등록면허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