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문의 드립니다

2인이서 공동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폐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검색을 해봐도 공동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에 대한 부분은 잘 나오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1) 창업 준비한 2인이 같이 방문해야 할까요?
2) 세무서 방문 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3) 아무 세무서나 방문하면 되나요?
4) 통신판매업을 진행했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통신판매업 라이센스는 사업자 폐업하면 자동으로 폐기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위임장을 받아 방문하면 되며 꼭 2인이 같이방문할 필요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원본, 공동사업해지계약서, 위임장, 신분증, 폐업신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자동으로 폐기되진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인으로도 가능하나 다른 1인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신고와 절차 - 개인사업자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대표 중 1분이 가도 되지만, 나머지 1분의 위임장과 신분증도 가져가야 합니다.

      2. 위의 서류, 폐업신고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전에 방문하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다시한번 피드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네 맞습니다.

      4. 아닙니다. 관할 구청에 별도로 방문하여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에 등록면허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을 폐업하시려면 홈택스 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1명만 방문하실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동업해지계약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하고, 동업인이 함께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져가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 관할세무서에 한번 문의전화하시어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