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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9

비품 처분 회계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6월 15일 날짜로 비품을 처분 하려고 합니다

기초가액 792,003
전기말장부가액 320,419
당기말장부가액 175,911

감가상각누계액 471,584 / 비품 792,003
유형자산처분손실 320,419

이렇게 분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말 장부가액으로 분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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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제시하신 것처럼 전기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 회계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일 경우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추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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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품을 대가없이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여 당기말 장부가액과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대가없이 처분한 것이라면 업무관계자에 대한 것이라면 접대비, 기부단체라면 기부금 등으로 하여야 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하다라도 실질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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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저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한 날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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