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분개 질문드립니다.
차량이나 기계 등 (부동산제외) 사업용자산과 업무용승용차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나서
분개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 매각시 감가상각 계상안한다고 했을때.
1.
차) 미수금. 감가상각누계액
대) 유형자산. 부가세예수금. 유형자산처분손실(이익일경우 대변)
이렇게 분개하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유형자산매각액 작성.
2.
차) 미수금.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원가(비용)
대) 유형자산매각수입. 부가세예수금. 유형자산
이렇게 분개하고 따로 조정없음.
책에 나오는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1번 분개가 맞다고 하시는데 그럼 매각수입은 어떨때 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식부기대상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인출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계처리 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경비산입란에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고 처분손익만 회계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만 반영하셔서 소득금액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수입금액 산입란에 작성하는 것 자체가 수익으로 잡는 것이며 회계처리시 2번처럼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1번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 한정)의 경우 2번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한정하여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조문에 따라 2번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2020년 신고분부터 기장의무 판정, 성실신고대상 판정, 경비율 적용 판정에서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제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번처럼 회계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의료업의 경우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첨부하신 자료들과 말씀하신 분개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첨부하신 자료들은 복식부기의무자들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앞으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겠다는 것들이고, 이것은 분개방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첨부된 자료들의 내용은 1번의 분개대로 하되 그 처분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처분이익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