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급여계산 질문 드립니다!
시급제 이신데 시급설정이
기본급:9,860원 주휴수당: 1,972원 연차수당: 568원 총12,400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날 3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그날 수당이
1번. 12,400*3+9,860*3*1.5 = 81,570원
2번. 12,400*3+12,400*3*1.5 = 93,000원
위에 방법중 몇번으로 하는게 맞는 걸까요ㅜ?
원래 드려야 되는 수당은 다 드리는게 맞지만 가산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잡고 드려도 문제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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