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간당 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