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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2.12

근로계약서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13시간이지만

실제 9시~9시 12시간이예요

***이분의 시급은 얼마인가요

5인 이상이예요!!!!

휴게시간은 2시간 있어요

주말엔 1시간 있어요

공휴일에 쉬지만 차감 없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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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간당 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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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었으므로 11시간(13시간-휴게 2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2,400,000원이라면 시급은 "2,400,000/(55시간+주휴 8시간+연장 15시간*0.5)*4.345= 7,835원"이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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