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국민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 결정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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