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판정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한 지자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취업한 상황에서 재판정 결과가 비해당으로 나왔다면, 이는 분명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면, 재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으로서의 지위가 다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회사에는 장애인 재판정 결과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장애인 취업전용으로 취업을 한 경우, 장애인 등록증이 취소되면 회사를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별로 차이가 있어서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심사 기간 동안 근무 가능 여부는 회사의 내규나 정책, 그리고 상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사 기간 동안 기존의 장애인 복지 혜택이나 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나 해당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태에서 복지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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