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아파트 지분 교환 시 양도세 등 세금이슈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 시가 30억
B아파트 : 시가 25억
아버지 : A아파트 1/2, B아파트 1/2 소유
아들 : A아파트 1/2, B아파트 1/2 소유
현재 이 상황에서
아버지 보유 B아파트의 1/2(12.5억) <-> 아들 보유 A아파트 1/2(15억) 간 교환을 하려합니다.
3억 미만의 차액의 경우에는 별다른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양도세/취득세/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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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택 소유여부, 동일세대 여부, 해당 재산의 시가 여부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양도세 과세여부 알 수 있습니다.
시가대로 교환시에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해야하는 케이스이며, 취득세는 두 분모두 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모두 2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는 것이며, 취득세도 등기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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