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 시가 30억
B아파트 : 시가 25억
아버지 : A아파트 1/2, B아파트 1/2 소유
아들 : A아파트 1/2, B아파트 1/2 소유
현재 이 상황에서
아버지 보유 B아파트의 1/2(12.5억) <-> 아들 보유 A아파트 1/2(15억) 간 교환을 하려합니다.
3억 미만의 차액의 경우에는 별다른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양도세/취득세/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요?